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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육환경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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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육환경 관리
1) 보육실 환경 관리
* 보육실 환경의 일반적 관리사항
① 보육실 면적이 영유아 수에 비해 충분한가?
② 보육실에 영유아의 연령에 필요한 영역을 모두 구성하였는가?
③ 소음 정도를 고려하여 영역을 배치하였는가?
④ 영유아가 충분히 활동할 수 있도록 영역의 공간 크기가 적합한가?
⑤ 모든 영역이 교사 시야에 들어올 수 있도록 배치하였는가?
⑥ 연령에 적합한 놀잇감과 교구를 제공하였는가?
⑦ 영아의 흥미가 높은 놀잇감이나 교구는 똑같은 것을 충분히 제공하였는가?
⑧ 영유아 활동과 관계없는 비품은 영유아 활동공간이 아닌 곳에 보관하였는가?
⑨ 영유아 연령에 적합한 가구(교구장 및 탁자, 침대 등)와 설비(화장실 및 세면대등)를 제공하였는가?
⑩ 영유아의 눈높이를 고려하여 벽면에 자료를 게시하였는가?
*보육실 환경관리 팁
2) 일상적 양육환경 관리
...
사물함... 휴식관련....청결관련... 음용수 관련... 즉, 편안, 쾌적, 안전 영역
2.02. 활동자료
[1] 흥미영역별 활동자료의 종류
* 실외놀이 활동자료
활동 |
자료 |
대근육 |
• 고정식 : 그네, 미끄럼틀, 정글짐, 흔들 놀이기구, 오르는 기구, 건너는 기구, 또는 이를 두 가지 이상 결합한 조합놀이대 등 • 이동식 : 놀이집, 널빤지와 안전 사다리, 삼각대, 뜀틀, 평균대, 점핑바운서, 구르기용 매트, 헌 타이어, 대형블록류, 이동식농구대 등 |
물・모래놀이 |
여러 가지 그릇이나 통, 삽, 숟가락, 바가지, 여러 가지 굵기의 체, 몰놀이 통, 물뿌리개, 여러가지 그릇, 호스, 물총 등 |
기타 |
게임놀이, 공놀이, 사회극 놀이 도구(자동차 등의 탈것, 소꿉놀이) 등 |
Tip. |
놀이기구는 연령을 고려하여 설치하고 영유아 이동과 안전을 위한 충분한 여유 공간 확보에 유의 |
* 영아반 흥미영역 활동자료(평가인증 지표 기준 참조)
........
* 유아반 흥미영역 활동자료(평가인증 지표 기준 참조)
..........
[2] 흥미영역별 활동자료의 관리
* 흥미영역에 비치하는 교구 선정의 기준은 다음에서 제시한 교육적 요구와 기능적 요구를 모두 충족하는 것이므로 개원 초기에 교구를 구입할 때 참조하도록 한다.
흥미영역 교구 선정기준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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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적 요구 |
안전성 |
유독성이 없고 깨끗하며, 끝이나 모서리가 날카롭지 않으며 정전기가 일어 나지 않는 등 영유아 건강, 위생 및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성을 고려한다. |
내구성 |
부딪치거나 눌러져도 손상되지 않을 정도로 견고하며, 열에 잘 견디고 껍질 이나 칠이 벗겨지지 않고, 관리나 보관의 용이성을 고려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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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성 |
해당 연령에 알맞은 크기나 형태이어야 하며,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으며, 성(sex)의 구분 없이 활용될 수 있도록 고려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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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 |
가격이 적절하며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는 부분도 유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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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적 요구 |
지적 측면 |
관련 영역에서 창의성, 주도성 및 탐구 능력을 촉진할 수 있고 여러가지 감각발달에 적절하며, 사고력과 문제 해결력을 증진시키고 지능발달과 개념 확장을 자극할 수 있는 교구를 선정한다. |
신체적 측면 |
행동의 동기를 부여해 주고 운동의 자유를 주며, 근육발달과 협응 능력을 촉진할 수 있는 교구를 선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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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서적 측면 |
자신과 타인에 대해 우호적인 태도를 형성하고 상상력과 창의력을 자극 하며, 다양한 개인・집단적 활동의 기회를 제공해주고 즐거움을 주는 교구를 선정한다. |
* 평가인증에서는......
* 구입하거나 어린이집에서 만든 활동자료는 다음과 같이 관리한다.
구분 |
내용 |
비고 |
자료대장 (교구대장) |
• 흥미 영역별 자료대장을 준비하여 목록에 정리 • 추가로 구입하거나 제작한 자료는 자료대장에 기록하여 정리 |
어린이집의 규모나 관리 상황에 따라 영역별 자료대장을 각각 혹은 함께 준비 |
자료관리대장 |
• 자료실에 비치된 자료를 사용하는 경우 자료명과 일시, 담당자 등을 기록하고 반납시 같은 방법으로 기록 • 실습생이 자료를 관리하기 편하도록 사전 교육을 통해 안내 |
동일 교구를 함께 사용하는 경우 보육교사 간의 사전협의로 사용하면 편리 |
교사회의록 |
교사회의를 할 때 매월 1회는 다음 주에 필요한 교구나 교재 등에 대한 교사 간 제안이나 건의사항을 의논하여 기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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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서 |
교재교구 구입비를 수립하여 매월, 혹은 분기, 반기별로 교사들과 함께 의논하여 구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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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 |
• 현재 사용하지 않는 활동자료는 영유아 활동공간이 아닌 별도 공간에 종류별로 찾기 쉽게 정리하여 관리 • 박스를 사용하는 경우 겉면에 내용물의 이름을 표시하여 찾기 쉽게 관리 • 자료실은 절대로 영유아가 출입하지 않도록 항상 문을 잠궈서 안전 관리에 유의 • 보육실에서 상시적으로 사용하는 활동자료는 담임교사가 위생 및 안전상태를 매일 점검하여 관리 • 보육실 외 기타공간에서 사용하는 활동자료는 업무분장을 통해 담당 교사가 위생 및 안전상태를 매일 점검하여 관리 |
별도 자료실을 설치하지 못하는 경우 영유아가 사용하지 않는 교사실, 원장실, 상담실 등의 공간을 활용 |
자료관리 유의사항 |
• 활동자료는 흥미영역별로 구분하여 배치한다. • 영유아가 잘 볼 수 있고 꺼내기 쉽고 정돈하기 편하도록 개방된 장에 배열한다. • 매일 상시적으로 사용하는 자료는 항상 일정한 장소에 배치하여 영유아가 안정감있게 사용하도록 한다. • 시청각 자료나 과학 활동자료 중 파손할 우려가 있는 것은 안전한 장소에 배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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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비품
[1] 어린이집 비품 종류
[2] 어린이집의 비품관리
* 어린이집에서 사용하는 비품을 선정하거나 구입할 때 다음사항을 고려하도록 한다.
① 기관의 보육목표에 적합한 비품을 구입해야 한다.
② 비품 구입에 소요되는 경비와 구입 방법 및 절차를 점검해야 한다.
③ 필요한 비품 목록을 작성하고 우선 순위를 결정한 후 구입한다.
④ 비품 및 교구의 보관과 활용에 필요한 공간을 고려해서 구입한다.
⑤ 가격이 경제적이면서 견고한 비품을 선택한다.
⑥ 소모품은 한 번에 과다하게 구입하지 말고 계획을 세워 구입한다.
⑦ 구입할 비품이 신뢰할 만한 제품인지 확인하고 구입한다.
⑧ 구입할 비품이 법적 안전기준에 합격한 제품인지를 확인한다.
⑨ 견고하고 보관・관리하기에 용이한 비품을 선택한다.
⑩ 영유아에게 매력적이고 심미적인 즐거움을 줄 수 있는 비품을 구입한다.
*개원초기 비품 구입은 다음 과정을 진행한다.
*구입한 비품은 다음과 같이 관리한다.
문서명 |
내용 |
비고 |
비품대장 |
* 용도별 비품대장을 준비하여 목록 정리 * 추가로 구입한 비품은 비품대장에 기록하여 정리 |
어린이집의 규모나 관리 상황에 따라 용도별 비품대장을 각각 혹은 함께 준비 |
비품관리대장 |
비품실에 비치된 비품을 사용하는 경우 비품명과 일시, 담당자 등을 기록하고 반납 시 같은 방법으로 기록 |
동일 비품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 보육교사 간의 사전적 합의로 사용하면 편리 |
교사회의록 |
교사회의를 통해 매월 1회는 보육활동에 필요한 비품구입이나 비품관리의 안전성에 대해 의논하거나 건의사항을 의논하여 기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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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서 |
비품구입비를 수립하여 매월, 혹은 분기, 반기별로 교사들과 함께 의논하여 구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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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품관리 |
* 현재 사용하지 않는 비품은 영유아 활동공간이 아닌 별도 공간에 안전하게 보관하여 관리 * 상자 등에 보관하여 정리하는 경우 겉면에 내용물의 이름을 표시하여 찾기 쉽게 관리 * 자료실은 절대로 영유아가 출입하지 않도록 항상 문을 잠궈 안전관리에 유의 * 보육실에서 상시적으로 사용하는 비품은 담임교사가 위생 및 안전 상태를 매일 점검하여 관리 * 보육실 외 기타공간에서 사용하는 비품은 업무 분장을 통해 담당 교사가 위생 및 안전상태를 매월 점검하여 관리 |
별도 비품실을 설치하지 못하는 경우 영유아가 사용하지 않는 안전한 공간에서 보관하도록 유의 |
비품관리 유의사항 |
* 파손되기 쉬운 비품은 영유아의 통행이 빈번한 통로와 떨어진 곳에 비치한다. • 깨지거나 엎질러지기 쉬운 비품은 영유아들이 쉽게 닿을 수 없는 곳에 두어야 한다. • 영유아에게 비품 관리법을 안내하여 모든 비품은 제 위치가 있음을 인식시켜 정리・정돈하는 시간을 준다. • 영유아가 비품을 고의적으로 부수거나 손상시키지 않도록 안내한다. • 훼손된 비품은 가능한 한 빨리 보수한다. • 비품을 정기적으로 청결하게 관리하고 도색 등 상태를 점검한다. • 비품 관리할 때 열, 빛, 습도, 보관법 등을 고려한다. |
04. 건강 영양 위생
[1] 건강관리
1) 영유아 예방접종
2) 응급조치 체계
3) 건강검진
[2] 영양관리
1) 급식관리
2) 집단급식소 신고 및 조리사(조리원) 채용
[3[ 위생관리
1) 조리실 위생
2) 보육실 위생
(1) 보육실 관리
내용 |
준비사항 |
확인 |
보육실의 환기, 채광, 조명, 온도를 적절하게 유지하기 위한 시설 설비가 구비되어 있다. |
필요 시설 설비 등 |
□ |
• 창문이 없는 보육실의 경우 환기를 위한 노력(예 : 공기청정기 등)을 할 수 있다.
• 교사는 영유아의 등원 전, 식사 및 간식 시간 후, 낮잠 시간 후 등에 자주 창문을 열고 환기를 시켜 보육실 내에 항상 신선한 공기가 유입될 수 있도록 한다.
• 보육실에는 자연채광이 충분하여야 하며, 창문에 과도하게 썬팅지(한지)를 부착하거나 하루 종일 커튼(블라인드)을 치는 등 햇빛을 가리는 일이 없도록 주의한다.
• 보육실을 포함한 어린이집 실내에는 필요에 따라 사용할 조명시설이 적절하게 갖추어져 있어야 하며, 제대로 작동하여야 한다.
• 실내공기질 관리
- 의무시행대상 : 연면적 430㎡ 이상의 국공립 및 법인・직장・민간어린이집은 「다중이용시설 등 실내공기질 관리법령」에 따라 다음 사항을 의무 이행하여야 함
∙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교육 이수
∙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준수
∙ 실내공기질 측정 및 결과 기록・보존
∙ 실내공기질 개선명령에 따른 이행
∙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 등
• 석면안전 관리
- 의무이행 대상 : 연면적 430㎡ 이상의 국공립 및 법인・직장・민간어린이집 (「석면안전 관리법」)
∙ 건축물 석면조사 실시 및 결과 기록・보존(사용승인서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
※ 「석면안전관리법」시행당시(2012.4.29.) 사용 중인 건축물로서 건축물석면조사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은 이 법 시행일부터 3년 이내의 범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 석면조사를 받아야 함
∙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 지정 및 석면안전관리교육 이수
∙ 석면건축물의 유지 관리기준 준수
∙ 석면 관리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 제출
※ 위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시 과태료(200만원 이하, 500만원 이하, 또는 2천만원 이하)의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관할 시・군・구청 환경 관련 부서에 문의
- 석면조사 실시 시 보육통합정보시스템내 석면관리 실태조사 관련사항 입력
※ 근거:「2015년도 보육사업안내」 p92, 「어린이집 지도점검 안내(2014)-건강・영양・안전」 「2015 어린이집 평가인증 안내 - 건강과 영양」
(2) 기저귀 가는 공간
(3) 개별 침구 준비
3) 보육실 외 위생
05. 안전
[1] 실내 외 시설 및 놀잇감 안전관리
1) 비상사태를 대비한 시설 및 설비 안전점검
(1) 어린이집 소방시설
내용 |
준비사항 |
확인 |
영유아보육법을 준수하여 어린이집 규모에 따라 소방시설을 갖추고 있다. |
소화기, 가스누설경보기, 비상 시 양방향 대피가 가능한 비상구, 비상계단 또는 영유아용 미끄럼대 (완강기는 적합하지 않음), 피난구유도등 |
□ |
• 어린이집 비상재해 대비시설 기준은 영유아보육법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1층인 경우, 2층과 3층인 경우, 4층과 5층인 경우로 구분한다.
- 어린이집이 4, 5층인 경우 스프링클러 및 자동화재 탐지설비를 건물 전체에 설치하여야 한다.
※ 비상재해대비시설 - 「2015년도 보육사업안내」 p42-48 참조
※ 근거:「영유아보육법」 제15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 관련(별표1)
• 어린이집에 해당하는 소방시설은 다음과 같으며, 각 시설별 설치 기준은 어린이집 규모에 따라 다르다(구체적인 설비의 종류와 수준은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름).
- 소화설비 : 소화기, 스프링클러, 간이 스프링클러 등
- 경보설비 : 비상경보시설, 자동화재 탐지설비, 자동화재 속보설비, 가스누설경보기 등 -피 난설비 : 비상구, 비상계단 또는 영유아용 미끄럼대, 피난구 유도등 등
• 어린이집에서 최소한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은 다음과 같다.
- 소화기, 가스누설경보기, 비상 시 양방향 대피가 가능한 비상구, 비상계단 또는 영유아용 미끄럼대(완강기는 적합하지 않음), 피난구 유도등
※ 옥상놀이터에도 비상재해 대비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근거:「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015 어린이집 평가인증 안내 - 안전」
(2) 소방시설 안전점검
내용 |
준비사항 |
확인 |
소화기는 접근이 용이한 장소에 두어야 하며, 소화기 점검을 정기적 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
소화기 월별 안전점검표 |
□ |
• 비상사태에 대비한 안전시설 및 설비가 잘 관리되고 있어 비상 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 소화기 내용물이 굳어 있거나, 유도등이 작동하지 않는 경우, 비상구를 교구장으로 막거나 통로에 짐을 쌓아두는 경우 등은 바람직하지 않다.
• 보육교직원은 대비시설과 설비를 바르게 작동하는 방법을 숙지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실습 등을 통해 소화기 등 소화설비를 작동시키는 방법을 알고 있어야 한다.
2) 어린이집 실내외 시설 및 설비 안전점검
(1) 보육실 안전점검
• 어린이집 실내・외 시설 및 놀잇감을 영역별로 점검해보고 조치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 보육실의 안전관리
- 창문 하단의 높이가 바닥으로부터 120cm 이하인 보육실의 모든 창문에는 영유아의 추락 방지를 위해 창문 보호대가 설치한다. 특히 창문 아래에 영유아가 딛고 올라갈 수 있는 가구가 있는 경우 등은 매우 위험하므로 반드시 창문 보호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 방충망은 창문 보호대에 포함되지 않음.
- 창문이나 커튼 블라인드 줄은 영유아의 손에 닿지 않도록 짧게 정리한다.
- 전기콘센트 : 안전 덮개를 설치한다.
- 전선, 줄 등 : 영유아의 손에 닿거나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관리한다.
- 돌출형 라디에이터, 화기시설 등은 보호 장치를 한다.
- 책상, 의자 등의 가구나 교구장은 파손되지 않고, 모서리가 둥글고 표면이 매끄럽게 처리된 것을 사용하거나 모서리 보호대를 설치한다.
- 교구장 : 영유아가 쉽게 움직이지 않도록 안정적으로 배치하고, 아래쪽에 무거운 물건을 보관하며 선반은 물건이 떨어지지 않도록 안전하게 설치한다.
- 선풍기 : 안전 덮개가 덮여져 있고, 영유아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안전하게 설치한다.
- 정수기의 온수 : 영유아가 만져도 안전하도록 안전조치 한다.
- 바닥 장판 :들뜨거나 울퉁불퉁하지 않도록 고르게 설치한다.
- 내부의 마감 재료 : 불연재, 준 불연재 또는 난연재가 바람직하고, 커튼 등의 실내 장식물은 방염성능을 갖추어야 한다.
- 실내시설 및 설비에 고장 등 위험요소가 발견될 경우 ‘접근 불가’ 혹은 ‘수리 중’ 등의 표시를 붙인 후, 영유아의 접근을 막고 즉시 수리하여야 한다.
※ 어린이집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서식 「2015년도 보육사업안내」<Ⅱ-5>
※ 근거 : 「2015 어린이집 평가인증 안내 - 안전」
(2) 실내시설 안전점검
내용 |
준비사항 |
확인 |
어린이집 실내시설 및 설비를 점검해보고 조치할 수 있도록 정기적 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
어린이집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
□ |
• 실내시설 안전관리
- 어린이집의 현관문은 영유아가 성인의 보호 없이 나갈 수 없고 외부인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개폐 관리를 한다.
- 영유아가 사용하는 모든 출입문(예 : 각 보육실 문, 화장실 문, 현관 중간문 등)에 손끼임 방지 장치를 부착한다.
- 창문 하단의 높이가 바닥으로부터 120cm 이하인 보육실의 모든 창문에는 영유아의 추락 방지를 위해 창문 보호대가 설치한다. 특히 창문 아래에 영유아가 딛고 올라갈 수 있는 가구가 있는 경우 등은 매우 위험하므로 반드시 창문 보호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 방충망은 창문 보호대에 포함되지 않음.
- 창문 : 커튼 블라인드 줄은 영유아의 손에 닿지 않도록 짧게 정리한다.
- 전기콘센트에 안전덮개를 설치하고, 늘어진 전선줄을 정리한다.
- 돌출형 라디에이터, 화기시설 등의 보호 장치를 한다.
- 어린이집 안전을 위해 전기공급 개폐기와 누전차단기를 설치한다.
- 복도나 유희실 등에 설치된 수납장은 안전을 위해 아래쪽에 무거운 물건을 보관하고, 선반에는 물건이 떨어지지 않도록 지지대를 설치한다.
- 복도나 계단, 유희실 등의 벽에 설치된 게시판은 안전하게 고정한다.
-유 희실이나 실내놀이터의 고정식 놀이기구(예 : 볼풀장 등)는 영유아가 사용하기에 안전 하게 설치되어 있으며, 파손된 곳이 없도록 한다.
- 식당이나 복도 등에 설치된 정수기 : 온수는 영유아가 만져도 안전하도록 안전 조치한다.
- 어린이집의 계단, 화장실이나 세면장의 바닥은 영유아가 넘어지지 않도록 미끄럼방지 장치를 한다.
- 온수는 사용 시 수온이 지나치게 높아 화상을 입지 않도록 안전 조치(예 : 온수의 양, 온수의 온도 조절, 잠금장치 설치 등)를 통해 조절한다.
- 조리실이나 덤웨이터(요리 및 식기 운반용 소형 승강기), 보일러실 등 위험 요인이 있는 장소에 영유아가 접근할 수 없도록 관리한다.
- 내부의 마감 재료 : 불연재, 준 불연재 또는 난연재가 바람직하고 커튼 등의 실내 장식물은 방염성능을 갖추어야 한다.
- 실내시설 및 설비에 고장 등 위험요소가 발견될 경우
※ 어린이집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서식 「2015년도 보육사업안내」<Ⅱ-5>
※ 근거 : 「2015 어린이집 평가인증 안내 - 안전」
(3) 실외시설 안전점검
...
• 실외시설 안전관리 .....
• 어린이놀이시설 설치자 및 관리주체는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적합성을 확인하기 위해 안전검사기관 으로부터 2년에 1회 이상 정기시설 검사를 받아야 한다.
※ 근거:「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
• 어린이집의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어린이집의 주변구역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100인 이상을 보육하는 어린이집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관리할 수 있다. ※ 근거:「아동복지법」 제32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조
3) 놀잇감 및 위험한 물건 안전점검
• 실내・외 놀잇감 안전점검
-위 험요인 점검 관리
: 모든 보육실, 유희실(실내놀이터 포함), 다목적 활동실, 옥외놀이터 등에 있는 ‘이동 가능한 놀잇감’을 의미한다.
※미끄럼틀, 볼풀장 등과 같은 고정식 놀이기구는 실내・외 시설 및 설비에 해당
.......
[2] 안전교육 및 관리
1) 영유아 안전교육
• 영유아에 대한 안전교육
- 어린이집의 장은 보육대상 아동의 연령을 고려하여 아동복지법령의 안전교육 기준에 따라 매년 안전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계획 및 교육실시 결과를 관할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매년 1회 보고하여야 함
• 어린이집의 장은 비상대응계획을 작성하고, 소방 대피, 지진 대피, 폭설 대비 훈련을 포함한 다양한 유형의 재난 대비 훈련을 월1회 실시한다.
- 비상대피 훈련은 부록의 「어린이집 비상대피훈련 표준안내」를 표준으로 시행하되 어린이 집의 실정에 따라 변경 운영 가능
※비상대응계획: 소방, 지진, 폭설, 수해, 영유아 돌연사 등 어린이집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유형의 비상사태와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세우는 계획
• 아동복지법에 근거하여 어린이집에서는 1년 동안 교통안전교육, 실종・유괴의 예방・방지교육, 약물오용・남용 예방교육, 재난대비 안전교육, 성폭력 및 아동학대예방교육 등 총 5개의 내용으로 안전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 안전교육 실시 후 안전교육일지, 보육일지 또는 어린이집 운영일지에 기록한다.
- 영유아 대상 안전교육 : 영유아의 연령별 특성을 고려하여 놀이, 동화, 이야기 나누기 등의 방법으로 보육과정 내에서 자연스럽게 다룸으로써 영유아가 보다 쉽게 안전의식을 내면화 하도록 지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근거:「아동복지법」 제31조, 「아동복지법시행령」 제28조, 「영유아보육법」 제24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3조, 「2015 어린이집 평가인증 안내 - 안전」
2) 보육교직원 안전교육 ....
3) 소방대피훈련
내용 |
준빗사항 |
확인 |
매월 소방(비상대피)훈련을 계획하고, 실시 후 실시한 시기와 내용을 간략하게 작성한다. |
소방대피훈련 연간 계획 |
□ |
• 소방훈련의 실시
- 소방(비상대피)훈련 계획을 작성하고 어린이집의 모든 영유아와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매월 실시한다.
- 정기 소방훈련 이외 비정기적으로(불시) 다양하게 소방훈련을 실시하여 보육교직원과 영유아들이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영아(만 0~2세)도 소방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 소방훈련 실시 후 실시한 시기와 내용을 기록한다(보육일지 또는 어린이집 운영일지에 기록).
※ 근거:「2015 어린이집 평가인증 안내 - 안전」
4) 안전관리책임관 제도 운영
내용 |
준비사항 |
확인 |
비상대응계획(연1회)이 수립되어 있다 |
비상대응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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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대응 훈련 계획 수립되어 있어야 하며, 실시하여야 한다.(월1회) |
비상대응 훈련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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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의 비상연락망 수립 및 관내 안전관리 기관과의 연락체계가 수 립되어 있다 |
비상연락망 수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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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집 안전관리에 관한 총괄적 관리감독 및 사고 발생 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안전관리책임관을 지정하며, 시설장이 안전관리책임관 역할을 수행한다.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미해당 시설의 경우 안전관리책임관을 별도로 지정하여 운영토록 함
• 안전관리책임관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 (평시)어린이집이 직면할 수 있는 재난, 재해에 대해 비상대응계획 수립(연 1회),
※어린이집 비상대응 훈련 계획 수립 및 실시 총괄(월 1회),
※어린이집의 비상연락망 수립 및 관내 안전관리 기관과의 연락체계 수립,
※비상연락망은 유관기관(소방서, 병원, 의료, 경찰, 지방자치단체), 영유아보호자, 보육교직원 연락처를 포함함
- 어린이집 내 안전관리 시설 유지관리 담당
어린이집 내 안전관련 시설
• 화재감지기, 소화기, 화재 경보기와 수신기 등 화재 감지기구 점검
• 비상대피도 마련, 가스 밸브, 전기 차단기 점검 및 정기적인 유지보수
- (비상상황 및 재해 발생 시) 인명과 재산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응활동 전개 및 어린이집 의 비상대응계획 가동 및 운영
- (비상상황 및 재해 발생 후) 재해발생 전 상황으로 어린이집 운영이 되돌아 갈 수 있도록 복구 절차 총괄
[3] 영유아의 안전한 보호
1) 안전한 인계과정
2) 비상시 대처방안
(1) 비상시 보육교직원 업무분담
내용 |
준비사항 |
확인 |
비상시 보육교직원의 업무 분담표를 작성하여 구비하고 있다. |
보육교직원의 역할 분담표 |
|
• 비상시 업무 분장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거나 일반 업무 분장표에 함께 포함하여 기록하고 업무 분장이 균형적이고 평등하게 이루어져 모든 보육교직원이 참여하도록 계획한다.
• 어린이집에서는 비상시 대처방안을 마련하여 잘 보이는 곳에 비치하고 보육교직원은 자신의 역할과 대처방안을 숙지하여야 한다.
※ 비상시 대처방안의 필수기재사항 : 대피요령, 보육교직원의 역할분담표, 비상대피도
※ 비상 시 대처방안 (문서(안)) 「2015 어린이집 평가인증 안내 - 3. 문서 자료집」 (문서15)
(4) 비상대피로 확인
내용 |
준비사항 |
확인 |
비상대피로 및 비상대피로 도면 게시여부 등을 확인하여 비상구가 유사시 사용가능하여야 한다. |
비상대피로 도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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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대피로 도면이 각 보육실 등 어린이집 내에 게시되어 있어야 하고 비상구가 적치물 등으로 막혀있지 않아야 한다.
※ 근거:「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23조, 「2015 어린이집 평가인증 안내 - 안전」
3) 차량 안전점검....
[4] 아동학대 정의 및 유형....
06. 인사 및 CIS 사용방법
[1] 인사관리 ...
[2] 보육교직원 선발 및 임용 ...
[3] 보육교직원 업무분장 ...
[4] 보육교직원 교육 및 평가...
[5] CIS(보육통합정보시스템)사용방법...
07. 문서 및 재정
[1] 어린이집 문서관리...
① 재산목록과 그 소유를 증명하는 서류(임차인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서) ② 어린이집 운영일지 ③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인사기록카드(채용구비서류, 이력서 및 사진 포함) ④ 예산서 및 결산서 ⑤ 총계정원장 및 수입・지출 보조부 ⑥ 금전 및 물품출납부와 그 증빙서류 ⑦ 소속법인의 정관 및 관계서류 ⑧ 어린이집 이용신청자 명부 및 이용 아동 연명부 ⑨ 생활기록부, 영유아 보육일지 및 건강진단카드 ⑩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인사・복무 및 시설운영에 관한 규정 등 ⑪ 안전점검표 ⑫ 기타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서류 |
• 어린이집 재무회계를 처리하기 위해 컴퓨터 회계프로그램 또는 정보시스템에 의하여 전자 장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회계장부를 둔 것으로 본다.(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6조 의2 및 제24조)
- 그 외 회계 관련 지출결의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회계 서류 및 증빙서류는 비치 하여야 함
[2] 어린이집 재무회계규칙
※ 어린이집의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며, 주요 항목별 기준 등을 준수하여야 함
1) 어린이집 재무회계 기준 요약.....
2) 어린이집 재무회계 세입.세출 예산 과목
... 어린이집 운영비, 사업비(급식, 행사 등), 재산조성비(시설비, 시설유지비 등), 전출금(사회복지법인 등), 과년도지출, 잡지출, 예비비 등
08. 보육계획
[1] 반평성 계획 수립...
[2] 보육계획 수립...
09. 일과운영...
[2] 일과운영 유의사항....
10. 신입원아관리
[1] 원아모집
1) 어린이집 홍보
• 홍보내용 : 어린이집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팸플릿의 내용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
- 어린이집의 이름이나 주소, 전화번호, 홈페이지나 웹의 커뮤니티 주소
- 어린이집을 찾아오는 방법
-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일반 학부모들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를 사용하여 정리한다.)
- 운영 시간
- 원아모집 절차 및 등록 절차
- 모집 대상
- 특별한 프로그램 내용
- 기타 어린이집의 특징과 장점 및 환경 등
• 홍보방법 :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어린이집을 홍보할 수 있다.
홍보방법 |
홍보내용 |
간판 |
거리에 분명하게 보이는 크기와 모양으로 제작하며, 복잡한 것보다는 어린이집의 특징과 장점이 나타나는 간단한 디자인이 수요자의 시선을 끌 수 있다. |
현수막 |
글자 및 도안을 간결하게 구성하여 잘 띄는 곳에 부착한다. 현수막 부착 지점으로 명시된 곳에 부착하며, 현수막 관리주체에 신청하여 일정기간을 게시할 수 있다. |
포스터 |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의 게시판을 사용하여 부착한다. 게시판 운영의 주체에 신청하여 게시한다. 대부분 유료이며, 정해진 기간 동안 부착이 허용된다. |
인쇄물 |
어린이집의 프로그램의 특징과 장점, 환경, 프로그램의 개요, 원아모집 대상 등을 간단 명료하게 알릴 수 있는 디자인을 선택한다. |
이벤트 |
특정한 요일을 선정하여 학부모와 원아를 초청하여 다양한 행사를 하거나, 시범수업, 기념품 배포, 영유아를 위한 각종 검사, 부모교육 실시 등과 같은 지역주민을 위한 행사를 통해 어린이집을 홍보할 수 있다. |
2) 원아모집 상담...
3) 입소
[2] 부모 오리엔테이션...
[3] 신입원아 적응 프로그램
11. 어린이집 정보공시 및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1] 어린이집 정보공시
[2]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
• 어린이집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① 어린이집 운영규정 제・개정에 관한 사항
② 어린이집의 예산 및 결산의 보고에 관한 사항
③ 영유아의 건강・영양, 안전 및 학대예방에 관한 사항
④ 보육시간・보육과정의 운영방법 등 어린이집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⑤ 보육교직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⑥ 영유아의 보육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⑦ 어린이집과 지역사회의 협력에 관한 사항
⑧ 보육료 외의 필요경비를 받는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38조에 따른 범위에서 그 수납액 결정에 관한 사항
⑨ 그 밖에 부모모니터링단의 모니터링 결과 등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
※ 근거:「2015년도 보육사업안내」 p.117, 「어린이집 지도점검 안내(2014)-운영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