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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어린이집 _설치운영 길라잡이 Part2

by imitme 2018.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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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 보육환경

[1] 보육환경 구성

...


[2] 보육환경 관리

1) 보육실 환경 관리

* 보육실 환경의 일반적 관리사항

① 보육실 면적이 영유아 수에 비해 충분한가?

② 보육실에 영유아의 연령에 필요한 영역을 모두 구성하였는가?

③ 소음 정도를 고려하여 영역을 배치하였는가?

④ 영유아가 충분히 활동할 수 있도록 영역의 공간 크기가 적합한가?

⑤ 모든 영역이 교사 시야에 들어올 수 있도록 배치하였는가?

⑥ 연령에 적합한 놀잇감과 교구를 제공하였는가?

⑦ 영아의 흥미가 높은 놀잇감이나 교구는 똑같은 것을 충분히 제공하였는가?

⑧ 영유아 활동과 관계없는 비품은 영유아 활동공간이 아닌 곳에 보관하였는가?

⑨ 영유아 연령에 적합한 가구(교구장 및 탁자, 침대 등)와 설비(화장실 및 세면대등)를 제공하였는가?

⑩ 영유아의 눈높이를 고려하여 벽면에 자료를 게시하였는가? 


*보육실 환경관리 팁



2) 일상적 양육환경 관리

...

사물함... 휴식관련....청결관련... 음용수 관련... 즉, 편안, 쾌적, 안전 영역


2.02. 활동자료

[1] 흥미영역별 활동자료의 종류

* 실외놀이 활동자료

활동 

자료 

대근육 

• 고정식 : 그네, 미끄럼틀, 정글짐, 흔들 놀이기구, 오르는 기구, 건너는 기구, 또는 이를 두 가지 이상 결합한 조합놀이대 등 

• 이동식 : 놀이집, 널빤지와 안전 사다리, 삼각대, 뜀틀, 평균대, 점핑바운서, 구르기용 매트, 헌 타이어, 대형블록류, 이동식농구대 등 

 물・모래놀이

여러 가지 그릇이나 통, 삽, 숟가락, 바가지, 여러 가지 굵기의 체, 몰놀이 통, 물뿌리개, 여러가지 그릇, 호스, 물총 등

 기타

게임놀이, 공놀이, 사회극 놀이 도구(자동차 등의 탈것, 소꿉놀이) 등

 Tip.

놀이기구는 연령을 고려하여 설치하고 영유아 이동과 안전을 위한 충분한 여유 공간 확보에 유의


* 영아반 흥미영역 활동자료(평가인증 지표 기준 참조)

........


* 유아반 흥미영역 활동자료(평가인증 지표 기준 참조)

..........

[2] 흥미영역별 활동자료의 관리

* 흥미영역에 비치하는 교구 선정의 기준은 다음에서 제시한 교육적 요구와 기능적 요구를 모두 충족하는 것이므로 개원 초기에 교구를 구입할 때 참조하도록 한다.


 흥미영역 교구 선정기준

 내용

기능적 요구

안전성 

 유독성이 없고 깨끗하며, 끝이나 모서리가 날카롭지 않으며 정전기가 일어 나지 않는 등 영유아 건강, 위생 및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성을 고려한다.

내구성 

 부딪치거나 눌러져도 손상되지 않을 정도로 견고하며, 열에 잘 견디고 껍질 이나 칠이 벗겨지지 않고, 관리나 보관의 용이성을 고려한다.

적합성 

 해당 연령에 알맞은 크기나 형태이어야 하며,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으며, 성(sex)의 구분 없이 활용될 수 있도록 고려한다.

경제성 

 가격이 적절하며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는 부분도 유의한다

교육적 요구 

지적 측면 

 관련 영역에서 창의성, 주도성 및 탐구 능력을 촉진할 수 있고 여러가지 감각발달에 적절하며, 사고력과 문제 해결력을 증진시키고 지능발달과 개념 확장을 자극할 수 있는 교구를 선정한다.

신체적 측면 

 행동의 동기를 부여해 주고 운동의 자유를 주며, 근육발달과 협응 능력을 촉진할 수 있는 교구를 선정한다.

사회 정서적 측면 

 자신과 타인에 대해 우호적인 태도를 형성하고 상상력과 창의력을 자극 하며, 다양한 개인・집단적 활동의 기회를 제공해주고 즐거움을 주는 교구를 선정한다.



* 평가인증에서는......


* 구입하거나 어린이집에서 만든 활동자료는 다음과 같이 관리한다.

구분 

내용 

비고 

자료대장

(교구대장) 

• 흥미 영역별 자료대장을 준비하여 목록에 정리 

• 추가로 구입하거나 제작한 자료는 자료대장에 기록하여 정리

 어린이집의 규모나 관리 상황에 따라 영역별 자료대장을 각각 혹은 함께 준비

자료관리대장 

 • 자료실에 비치된 자료를 사용하는 경우 자료명과 일시, 담당자 등을 기록하고 반납시 같은 방법으로 기록 

• 실습생이 자료를 관리하기 편하도록 사전 교육을 통해 안내

 동일 교구를 함께 사용하는 경우 보육교사 간의 사전협의로 사용하면 편리

교사회의록 

 교사회의를 할 때 매월 1회는 다음 주에 필요한 교구나 교재 등에 대한 교사 간 제안이나 건의사항을 의논하여 기록

 

예산서 

 교재교구 구입비를 수립하여 매월, 혹은 분기, 반기별로 교사들과 함께 의논하여 구입

 

자료관리 

 • 현재 사용하지 않는 활동자료는 영유아 활동공간이 아닌 별도 공간에 종류별로 찾기 쉽게 정리하여 관리 

• 박스를 사용하는 경우 겉면에 내용물의 이름을 표시하여 찾기 쉽게 관리 

• 자료실은 절대로 영유아가 출입하지 않도록 항상 문을 잠궈서 안전 관리에 유의 

• 보육실에서 상시적으로 사용하는 활동자료는 담임교사가 위생 및 안전상태를 매일 점검하여 관리 

• 보육실 외 기타공간에서 사용하는 활동자료는 업무분장을 통해 담당 교사가 위생 및 안전상태를 매일 점검하여 관리

 별도 자료실을 설치하지 못하는 경우 영유아가 사용하지 않는 교사실, 원장실, 상담실 등의 공간을 활용

자료관리

유의사항

 • 활동자료는 흥미영역별로 구분하여 배치한다. 

• 영유아가 잘 볼 수 있고 꺼내기 쉽고 정돈하기 편하도록 개방된 장에 배열한다. 

• 매일 상시적으로 사용하는 자료는 항상 일정한 장소에 배치하여 영유아가 안정감있게 사용하도록 한다.

• 시청각 자료나 과학 활동자료 중 파손할 우려가 있는 것은 안전한 장소에 배치한다.

 




03. 비품

[1] 어린이집 비품 종류



[2]  어린이집의 비품관리

* 어린이집에서 사용하는 비품을 선정하거나 구입할 때 다음사항을 고려하도록 한다.

① 기관의 보육목표에 적합한 비품을 구입해야 한다. 

② 비품 구입에 소요되는 경비와 구입 방법 및 절차를 점검해야 한다. 

③ 필요한 비품 목록을 작성하고 우선 순위를 결정한 후 구입한다. 

④ 비품 및 교구의 보관과 활용에 필요한 공간을 고려해서 구입한다. 

⑤ 가격이 경제적이면서 견고한 비품을 선택한다. 

⑥ 소모품은 한 번에 과다하게 구입하지 말고 계획을 세워 구입한다. 

⑦ 구입할 비품이 신뢰할 만한 제품인지 확인하고 구입한다. 

⑧ 구입할 비품이 법적 안전기준에 합격한 제품인지를 확인한다. 

⑨ 견고하고 보관・관리하기에 용이한 비품을 선택한다. 

⑩ 영유아에게 매력적이고 심미적인 즐거움을 줄 수 있는 비품을 구입한다. 


*개원초기 비품 구입은 다음 과정을 진행한다.



*구입한 비품은 다음과 같이 관리한다.

문서명 

내용 

비고 

비품대장 

* 용도별 비품대장을 준비하여 목록 정리

* 추가로 구입한 비품은 비품대장에 기록하여 정리 

어린이집의 규모나 관리 상황에 따라 용도별 비품대장을 각각 혹은 함께 준비 

비품관리대장 

비품실에 비치된 비품을 사용하는 경우 비품명과 일시, 담당자 등을 기록하고 반납 시 같은 방법으로 기록 

동일 비품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 보육교사 간의 사전적 합의로 사용하면 편리 

교사회의록 

교사회의를 통해 매월 1회는 보육활동에 필요한 비품구입이나 비품관리의 안전성에 대해 의논하거나 건의사항을 의논하여 기록 

 

예산서 

비품구입비를 수립하여 매월, 혹은 분기, 반기별로 교사들과 함께 의논하여 구입 

 

비품관리 

* 현재 사용하지 않는 비품은 영유아 활동공간이 아닌 별도 공간에 안전하게 보관하여 관리

* 상자 등에 보관하여 정리하는 경우 겉면에 내용물의 이름을 표시하여 찾기 쉽게 관리

* 자료실은 절대로 영유아가 출입하지 않도록 항상 문을 잠궈 안전관리에 유의

* 보육실에서 상시적으로 사용하는 비품은 담임교사가 위생 및 안전 상태를 매일 점검하여 관리

* 보육실 외 기타공간에서 사용하는 비품은 업무 분장을 통해 담당 교사가 위생 및 안전상태를 매월 점검하여 관리

별도 비품실을 설치하지 못하는 경우 영유아가 사용하지 않는 안전한 공간에서 보관하도록 유의 

비품관리 유의사항 

* 파손되기 쉬운 비품은 영유아의 통행이 빈번한 통로와 떨어진 곳에 비치한다. 

• 깨지거나 엎질러지기 쉬운 비품은 영유아들이 쉽게 닿을 수 없는 곳에 두어야 한다. 

• 영유아에게 비품 관리법을 안내하여 모든 비품은 제 위치가 있음을 인식시켜 정리・정돈하는 시간을 준다. 

• 영유아가 비품을 고의적으로 부수거나 손상시키지 않도록 안내한다. 

• 훼손된 비품은 가능한 한 빨리 보수한다. 

• 비품을 정기적으로 청결하게 관리하고 도색 등 상태를 점검한다. 

• 비품 관리할 때 열, 빛, 습도, 보관법 등을 고려한다.


04. 건강 영양 위생

[1] 건강관리

1) 영유아 예방접종

2) 응급조치 체계

3) 건강검진


[2] 영양관리

1) 급식관리

2) 집단급식소 신고 및 조리사(조리원) 채용


[3[ 위생관리

1) 조리실 위생

2) 보육실 위생

(1) 보육실 관리

내용 

준비사항 

확인 

보육실의 환기, 채광, 조명, 온도를 적절하게 유지하기 위한 시설 설비가 구비되어 있다.

필요 시설 설비 등


• 창문이 없는 보육실의 경우 환기를 위한 노력(예 : 공기청정기 등)을 할 수 있다. 

• 교사는 영유아의 등원 전, 식사 및 간식 시간 후, 낮잠 시간 후 등에 자주 창문을 열고 환기를 시켜 보육실 내에 항상 신선한 공기가 유입될 수 있도록 한다. 

• 보육실에는 자연채광이 충분하여야 하며, 창문에 과도하게 썬팅지(한지)를 부착하거나 하루 종일 커튼(블라인드)을 치는 등 햇빛을 가리는 일이 없도록 주의한다. 

• 보육실을 포함한 어린이집 실내에는 필요에 따라 사용할 조명시설이 적절하게 갖추어져 있어야 하며, 제대로 작동하여야 한다. 


• 실내공기질 관리 

- 의무시행대상 : 연면적 430㎡ 이상의 국공립 및 법인・직장・민간어린이집은 「다중이용시설 등 실내공기질 관리법령」에 따라 다음 사항을 의무 이행하여야 함   

∙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교육 이수   

∙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준수   

∙ 실내공기질 측정 및 결과 기록・보존   

∙ 실내공기질 개선명령에 따른 이행   

∙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


• 석면안전 관리 

- 의무이행 대상 : 연면적 430㎡ 이상의 국공립 및 법인・직장・민간어린이집 (「석면안전 관리법」)   

∙ 건축물 석면조사 실시 및 결과 기록・보존(사용승인서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    

※ 「석면안전관리법」시행당시(2012.4.29.) 사용 중인 건축물로서 건축물석면조사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은 이 법 시행일부터 3년 이내의 범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 석면조사를 받아야 함   

∙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 지정 및 석면안전관리교육 이수   

∙ 석면건축물의 유지 관리기준 준수   

석면 관리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 제출 

※ 위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시 과태료(200만원 이하, 500만원 이하, 또는 2천만원 이하)의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관할 시・군・구청 환경 관련 부서에 문의 

- 석면조사 실시 시 보육통합정보시스템내 석면관리 실태조사 관련사항 입력 

※ 근거:「2015년도 보육사업안내」 p92, 「어린이집 지도점검 안내(2014)-건강・영양・안전」 「2015 어린이집 평가인증 안내 - 건강과 영양」


(2) 기저귀 가는 공간

(3) 개별 침구 준비



3) 보육실 외 위생



05. 안전

[1] 실내 외 시설 및 놀잇감 안전관리

1) 비상사태를 대비한 시설 및 설비 안전점검

(1) 어린이집 소방시설

내용 

준비사항 

확인 

영유아보육법을 준수하여 어린이집 규모에 따라 소방시설을 갖추고 있다.

소화기, 가스누설경보기, 비상 시 양방향 대피가 가능한 비상구, 비상계단 또는 영유아용 미끄럼대 (완강기는 적합하지 않음), 피난구유도등

 □


• 어린이집 비상재해 대비시설 기준은 영유아보육법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1층인 경우, 2층과 3층인 경우, 4층과 5층인 경우로 구분한다. 

- 어린이집이 4, 5층인 경우 스프링클러 및 자동화재 탐지설비를 건물 전체에 설치하여야 한다. 

※ 비상재해대비시설 - 「2015년도 보육사업안내」 p42-48 참조 

※ 근거:「영유아보육법」 제15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 관련(별표1) 

• 어린이집에 해당하는 소방시설은 다음과 같으며, 각 시설별 설치 기준은 어린이집 규모에 따라 다르다(구체적인 설비의 종류와 수준은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름). 

- 소화설비 : 소화기, 스프링클러, 간이 스프링클러 등 

- 경보설비 : 비상경보시설, 자동화재 탐지설비, 자동화재 속보설비, 가스누설경보기 등 -피 난설비 : 비상구, 비상계단 또는 영유아용 미끄럼대, 피난구 유도등 등 

• 어린이집에서 최소한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은 다음과 같다. 

- 소화기, 가스누설경보기, 비상 시 양방향 대피가 가능한 비상구, 비상계단 또는 영유아용 미끄럼대(완강기는 적합하지 않음), 피난구 유도등 

※ 옥상놀이터에도 비상재해 대비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근거:「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015 어린이집 평가인증 안내 - 안전」


(2) 소방시설 안전점검

내용 

준비사항 

확인 

소화기는 접근이 용이한 장소에 두어야 하며, 소화기 점검을 정기적 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소화기 월별 안전점검표


• 비상사태에 대비한 안전시설 및 설비가 잘 관리되고 있어 비상 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 소화기 내용물이 굳어 있거나, 유도등이 작동하지 않는 경우, 비상구를 교구장으로 막거나 통로에 짐을 쌓아두는 경우 등은 바람직하지 않다

• 보육교직원은 대비시설과 설비를 바르게 작동하는 방법을 숙지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실습 등을 통해 소화기 등 소화설비를 작동시키는 방법을 알고 있어야 한다.


2) 어린이집 실내외 시설 및 설비 안전점검


(1) 보육실 안전점검

• 어린이집 실내・외 시설 및 놀잇감을 영역별로 점검해보고 조치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 보육실의 안전관리 

- 창문 하단의 높이가 바닥으로부터 120cm 이하인 보육실의 모든 창문에는 영유아의 추락 방지를 위해 창문 보호대가 설치한다. 특히 창문 아래에 영유아가 딛고 올라갈 수 있는 가구가 있는 경우 등은 매우 위험하므로 반드시 창문 보호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 방충망은 창문 보호대에 포함되지 않음. 

- 창문이나 커튼 블라인드 줄은 영유아의 손에 닿지 않도록 짧게 정리한다. 

- 전기콘센트 : 안전 덮개를 설치한다. 

- 전선, 줄 등 : 영유아의 손에 닿거나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관리한다. 

- 돌출형 라디에이터, 화기시설 등은 보호 장치를 한다. 

- 책상, 의자 등의 가구나 교구장은 파손되지 않고, 모서리가 둥글고 표면이 매끄럽게 처리된 것을 사용하거나 모서리 보호대를 설치한다. 

- 교구장 : 영유아가 쉽게 움직이지 않도록 안정적으로 배치하고, 아래쪽에 무거운 물건을 보관하며 선반은 물건이 떨어지지 않도록 안전하게 설치한다.

- 선풍기 : 안전 덮개가 덮여져 있고, 영유아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안전하게 설치한다. 

- 정수기의 온수 : 영유아가 만져도 안전하도록 안전조치 한다. 

- 바닥 장판 :들뜨거나 울퉁불퉁하지 않도록 고르게 설치한다.

- 내부의 마감 재료 : 불연재, 준 불연재 또는 난연재가 바람직하고, 커튼 등의 실내 장식물은 방염성능을 갖추어야 한다. 

- 실내시설 및 설비에 고장 등 위험요소가 발견될 경우 ‘접근 불가’ 혹은 ‘수리 중’ 등의 표시를 붙인 후, 영유아의 접근을 막고 즉시 수리하여야 한다. 

※ 어린이집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서식 「2015년도 보육사업안내」<Ⅱ-5> 

※ 근거 : 「2015 어린이집 평가인증 안내 - 안전」


(2) 실내시설 안전점검

내용 

준비사항 

확인 

어린이집 실내시설 및 설비를 점검해보고 조치할 수 있도록 정기적 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어린이집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 실내시설 안전관리 

- 어린이집의 현관문은 영유아가 성인의 보호 없이 나갈 수 없고 외부인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개폐 관리를 한다. 

- 영유아가 사용하는 모든 출입문(예 : 각 보육실 문, 화장실 문, 현관 중간문 등)에 손끼임 방지 장치를 부착한다. 

- 창문 하단의 높이가 바닥으로부터 120cm 이하인 보육실의 모든 창문에는 영유아의 추락 방지를 위해 창문 보호대가 설치한다. 특히 창문 아래에 영유아가 딛고 올라갈 수 있는 가구가 있는 경우 등은 매우 위험하므로 반드시 창문 보호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 방충망은 창문 보호대에 포함되지 않음. 

- 창문 : 커튼 블라인드 줄은 영유아의 손에 닿지 않도록 짧게 정리한다. 

- 전기콘센트에 안전덮개를 설치하고, 늘어진 전선줄을 정리한다. 

- 돌출형 라디에이터, 화기시설 등의 보호 장치를 한다. 

- 어린이집 안전을 위해 전기공급 개폐기와 누전차단기를 설치한다. 

- 복도나 유희실 등에 설치된 수납장은 안전을 위해 아래쪽에 무거운 물건을 보관하고, 선반에는 물건이 떨어지지 않도록 지지대를 설치한다. 

- 복도나 계단, 유희실 등의 벽에 설치된 게시판은 안전하게 고정한다. 

-유 희실이나 실내놀이터의 고정식 놀이기구(예 : 볼풀장 등)는 영유아가 사용하기에 안전 하게 설치되어 있으며, 파손된 곳이 없도록 한다. 

- 식당이나 복도 등에 설치된 정수기 : 온수는 영유아가 만져도 안전하도록 안전 조치한다.

- 어린이집의 계단, 화장실이나 세면장의 바닥은 영유아가 넘어지지 않도록 미끄럼방지 장치를 한다. 

- 온수는 사용 시 수온이 지나치게 높아 화상을 입지 않도록 안전 조치(예 : 온수의 양, 온수의 온도 조절, 잠금장치 설치 등)를 통해 조절한다. 

- 조리실이나 덤웨이터(요리 및 식기 운반용 소형 승강기), 보일러실 등 위험 요인이 있는 장소에 영유아가 접근할 수 없도록 관리한다. 

- 내부의 마감 재료 : 불연재, 준 불연재 또는 난연재가 바람직하고 커튼 등의 실내 장식물은 방염성능을 갖추어야 한다. 

- 실내시설 및 설비에 고장 등 위험요소가 발견될 경우 

※ 어린이집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서식 「2015년도 보육사업안내」<Ⅱ-5> 

※ 근거 : 「2015 어린이집 평가인증 안내 - 안전」


(3) 실외시설 안전점검

...

• 실외시설 안전관리 .....

• 어린이놀이시설 설치자 및 관리주체는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적합성을 확인하기 위해 안전검사기관 으로부터 2년에 1회 이상 정기시설 검사를 받아야 한다. 

※ 근거:「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

어린이집의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어린이집의 주변구역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100인 이상을 보육하는 어린이집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관리할 수 있다. ※ 근거:「아동복지법」 제32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조


3) 놀잇감 및 위험한 물건 안전점검

• 실내・외 놀잇감 안전점검 

-위 험요인 점검 관리 

: 모든 보육실, 유희실(실내놀이터 포함), 다목적 활동실, 옥외놀이터 등에 있는 ‘이동   가능한 놀잇감’을 의미한다. 

※미끄럼틀, 볼풀장 등과 같은 고정식 놀이기구는 실내・외 시설 및 설비에 해당 

.......



[2] 안전교육 및 관리


1) 영유아 안전교육

• 영유아에 대한 안전교육 

- 어린이집의 장은 보육대상 아동의 연령을 고려하여 아동복지법령의 안전교육 기준에 따라 매년 안전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계획 및 교육실시 결과를 관할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매년 1회 보고하여야 함 

어린이집의 장은 비상대응계획을 작성하고, 소방 대피, 지진 대피, 폭설 대비 훈련을 포함한 다양한 유형의 재난 대비 훈련을 월1회 실시한다. 

- 비상대피 훈련은 부록의 「어린이집 비상대피훈련 표준안내」를 표준으로 시행하되 어린이 집의 실정에 따라 변경 운영 가능 

※비상대응계획: 소방, 지진, 폭설, 수해, 영유아 돌연사 등 어린이집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유형의 비상사태와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세우는 계획 

• 아동복지법에 근거하여 어린이집에서는 1년 동안 교통안전교육, 실종・유괴의 예방・방지교육, 약물오용・남용 예방교육, 재난대비 안전교육, 성폭력 및 아동학대예방교육 등 총 5개의 내용으로 안전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 안전교육 실시 후 안전교육일지, 보육일지 또는 어린이집 운영일지에 기록한다. 

- 영유아 대상 안전교육 : 영유아의 연령별 특성을 고려하여 놀이, 동화, 이야기 나누기 등의 방법으로 보육과정 내에서 자연스럽게 다룸으로써 영유아가 보다 쉽게 안전의식을 내면화 하도록 지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근거:「아동복지법」 제31조, 「아동복지법시행령」 제28조, 「영유아보육법」 제24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3조, 「2015 어린이집 평가인증 안내 - 안전」


2) 보육교직원 안전교육 ....

3) 소방대피훈련

내용 

준빗사항 

확인 

매월 소방(비상대피)훈련을 계획하고, 실시 후 실시한 시기와 내용을 간략하게 작성한다.

소방대피훈련 연간 계획


• 소방훈련의 실시 

- 소방(비상대피)훈련 계획을 작성하고 어린이집의 모든 영유아와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매월 실시한다. 

- 정기 소방훈련 이외 비정기적으로(불시) 다양하게 소방훈련을 실시하여 보육교직원과 영유아들이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영아(만 0~2세)도 소방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 소방훈련 실시 후 실시한 시기와 내용을 기록한다(보육일지 또는 어린이집 운영일지에 기록). 

※ 근거:「2015 어린이집 평가인증 안내 - 안전」


4) 안전관리책임관 제도 운영

내용 

준비사항 

확인 

비상대응계획(연1회)이 수립되어 있다

 비상대응계획

 

비상대응 훈련 계획 수립되어 있어야 하며, 실시하여야 한다.(월1회) 

 비상대응 훈련 계획 

 

어린이집의 비상연락망 수립 및 관내 안전관리 기관과의 연락체계가 수 립되어 있다

 비상연락망 수립

 


• 어린이집 안전관리에 관한 총괄적 관리감독 및 사고 발생 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안전관리책임관을 지정하며, 시설장이 안전관리책임관 역할을 수행한다.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미해당 시설의 경우 안전관리책임관을 별도로 지정하여 운영토록 함 

• 안전관리책임관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 (평시)어린이집이 직면할 수 있는 재난, 재해에 대해 비상대응계획 수립(연 1회), 

※어린이집 비상대응 훈련 계획 수립 및 실시 총괄(월 1회), 

※어린이집의 비상연락망 수립 및 관내 안전관리 기관과의 연락체계 수립, 

※비상연락망은 유관기관(소방서, 병원, 의료, 경찰, 지방자치단체), 영유아보호자, 보육교직원 연락처를 포함함 

- 어린이집 내 안전관리 시설 유지관리 담당


어린이집 내 안전관련 시설

• 화재감지기, 소화기, 화재 경보기와 수신기 등 화재 감지기구 점검 

• 비상대피도 마련, 가스 밸브, 전기 차단기 점검 및 정기적인 유지보수 


- (비상상황 및 재해 발생 시) 인명과 재산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응활동 전개 및 어린이집 의 비상대응계획 가동 및 운영 

- (비상상황 및 재해 발생 후) 재해발생 전 상황으로 어린이집 운영이 되돌아 갈 수 있도록 복구 절차 총괄


[3] 영유아의 안전한 보호

1) 안전한 인계과정

2) 비상시 대처방안

(1) 비상시 보육교직원 업무분담

내용 

준비사항 

확인 

 비상시 보육교직원의 업무 분담표를 작성하여 구비하고 있다.

 보육교직원의 역할 분담표 

 


비상시 업무 분장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거나 일반 업무 분장표에 함께 포함하여 기록하고 업무 분장이 균형적이고 평등하게 이루어져 모든 보육교직원이 참여하도록 계획한다. 

어린이집에서는 비상시 대처방안을 마련하여 잘 보이는 곳에 비치하고 보육교직원은 자신의 역할과 대처방안을 숙지하여야 한다. 

※ 비상시 대처방안의 필수기재사항 : 대피요령, 보육교직원의 역할분담표, 비상대피도 

※ 비상 시 대처방안 (문서(안)) 「2015 어린이집 평가인증 안내 - 3. 문서 자료집」 (문서15)


(4) 비상대피로 확인

내용 

준비사항 

확인 

비상대피로 및 비상대피로 도면 게시여부 등을 확인하여 비상구가 유사시 사용가능하여야 한다. 

비상대피로 도면

 


비상대피로 도면이 각 보육실 등 어린이집 내에 게시되어 있어야 하고 비상구가 적치물 등으로 막혀있지 않아야 한다. 

※ 근거:「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23조, 「2015 어린이집 평가인증 안내 - 안전」


3) 차량 안전점검....


[4] 아동학대 정의 및 유형....



06. 인사 및 CIS 사용방법

[1] 인사관리 ...

[2] 보육교직원 선발 및 임용 ...

[3] 보육교직원 업무분장 ...

[4] 보육교직원 교육 및 평가...

[5] CIS(보육통합정보시스템)사용방법...


07. 문서 및 재정

[1] 어린이집 문서관리...


① 재산목록과 그 소유를 증명하는 서류(임차인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서) 

② 어린이집 운영일지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인사기록카드(채용구비서류, 이력서 및 사진 포함)예산서 및 결산서 

⑤ 총계정원장 및 수입・지출 보조부 

금전 및 물품출납부와 그 증빙서류 

⑦ 소속법인의 정관 및 관계서류

⑧ 어린이집 이용신청자 명부 및 이용 아동 연명부 

⑨ 생활기록부, 영유아 보육일지 및 건강진단카드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인사・복무 및 시설운영에 관한 규정 등 

안전점검표 

⑫ 기타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서류 


• 어린이집 재무회계를 처리하기 위해 컴퓨터 회계프로그램 또는 정보시스템에 의하여 전자 장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회계장부를 둔 것으로 본다.(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6조 의2 및 제24조) 

- 그 외 회계 관련 지출결의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회계 서류 및 증빙서류는 비치 하여야 함


[2] 어린이집 재무회계규칙

※ 어린이집의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며, 주요 항목별 기준 등을 준수하여야 함

1) 어린이집 재무회계 기준 요약.....

2) 어린이집 재무회계 세입.세출 예산 과목

... 어린이집 운영비, 사업비(급식, 행사 등), 재산조성비(시설비, 시설유지비 등), 전출금(사회복지법인 등), 과년도지출, 잡지출, 예비비 등


08. 보육계획

[1] 반평성 계획 수립...

[2] 보육계획 수립...


09. 일과운영...


[2] 일과운영 유의사항....



10. 신입원아관리

[1] 원아모집

1) 어린이집 홍보

• 홍보내용 : 어린이집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팸플릿의 내용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 

- 어린이집의 이름이나 주소, 전화번호, 홈페이지나 웹의 커뮤니티 주소 

- 어린이집을 찾아오는 방법 

-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일반 학부모들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를 사용하여 정리한다.) 

- 운영 시간 

- 원아모집 절차 및 등록 절차 

- 모집 대상 

- 특별한 프로그램 내용 

- 기타 어린이집의 특징과 장점 및 환경 등


• 홍보방법 :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어린이집을 홍보할 수 있다.

홍보방법 

홍보내용 

간판

거리에 분명하게 보이는 크기와 모양으로 제작하며, 복잡한 것보다는 어린이집의 특징과 장점이 나타나는 간단한 디자인이 수요자의 시선을 끌 수 있다.

현수막

 글자 및 도안을 간결하게 구성하여 잘 띄는 곳에 부착한다. 현수막 부착 지점으로 명시된 곳에 부착하며, 현수막 관리주체에 신청하여 일정기간을 게시할 수 있다. 

포스터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의 게시판을 사용하여 부착한다. 게시판 운영의 주체에 신청하여 게시한다. 대부분 유료이며, 정해진 기간 동안 부착이 허용된다.

인쇄물

 어린이집의 프로그램의 특징과 장점, 환경, 프로그램의 개요, 원아모집 대상 등을 간단 명료하게 알릴 수 있는 디자인을 선택한다.

이벤트

 특정한 요일을 선정하여 학부모와 원아를 초청하여 다양한 행사를 하거나, 시범수업, 기념품 배포, 영유아를 위한 각종 검사, 부모교육 실시 등과 같은 지역주민을 위한 행사를 통해 어린이집을 홍보할 수 있다.


2) 원아모집 상담...

3) 입소


[2] 부모 오리엔테이션...

[3] 신입원아 적응 프로그램


11. 어린이집 정보공시 및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1] 어린이집 정보공시

[2]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

• 어린이집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① 어린이집 운영규정 제・개정에 관한 사항 

② 어린이집의 예산 및 결산의 보고에 관한 사항 

③ 영유아의 건강・영양, 안전 및 학대예방에 관한 사항 

④ 보육시간・보육과정의 운영방법 등 어린이집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⑤ 보육교직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⑥ 영유아의 보육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⑦ 어린이집과 지역사회의 협력에 관한 사항 

⑧ 보육료 외의 필요경비를 받는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38조에 따른 범위에서 그 수납액 결정에 관한 사항 

⑨ 그 밖에 부모모니터링단의 모니터링 결과 등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 

※ 근거:「2015년도 보육사업안내」 p.117, 「어린이집 지도점검 안내(2014)-운영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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